「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5. 1.(수)
3. 기 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