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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안산시 공고 제2024-1077호(2024. 5. 1.)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2,45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5. 1. ~ 5. 21.(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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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