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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1725호(2024. 5. 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교통국 주차교통과 | 조회수 : 3,501회
1.「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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