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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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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4-1130호(2024. 5. 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농림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2,158회
『부여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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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부여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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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