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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765호(2024. 5. 1.)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139회
1.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5. 1. ~ 2024. 5. 21.
  다.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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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