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5. 1. ~ 2024. 5. 21.
다.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