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나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과 설립형태, 재단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정관 등 재단 설립을 위한 제 규정을 명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3층 문화예술과
- 전자우편: kqwerty@korea.kr
- 팩 스: 061-339-4608
5.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전화 061-339-4608, 팩스 061-339-2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