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665호(2024. 5. 1.)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926회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나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과 설립형태, 재단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정관 등 재단 설립을 위한 제 규정을 명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별관 3층 문화예술과
     - 전자우편: kqwerty@korea.kr
     - 팩    스: 061-339-4608

5.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전화 061-339-4608, 팩스 061-339-29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