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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1125호(2024. 5. 1.)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환경국 식품산업과 | 조회수 : 2,957회
1.「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1(화)까지 포항시 식품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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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