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 단소,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21.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마을공동급식조례안).1부
2.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