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에서는 2024.5.21.(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 ~ 5. 2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