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5월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1. ~ 5. 21.(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