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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611호(2024. 5. 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365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5월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1. ~ 5. 21.(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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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