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4. 5. 1. ~ 5.11.(1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