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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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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고 제2024-677호(2024. 5.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2,091회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5. 2. ~ 5. 22.(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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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