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2024. 5. 22.(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22일까지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 3층 도로건설과(고천동)
○ 전화: 031-345-3352
○ FAX: 031-345-335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gohism@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