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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562호(2024. 5. 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안전국 도로건설과 | 조회수 : 2,198회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2024. 5. 22.(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22일까지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 3층 도로건설과(고천동)
   ○ 전화: 031-345-3352
   ○ FAX: 031-345-335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gohism@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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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