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1.(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례명: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4. 5. 1. ~ 2024. 5. 21.(20일간)
라.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