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기간 : 2024.5.1. ~ 2024. 5. 21.(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