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5. 2.(목)~2023. 5. 22.(월)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