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보령시도시계획 조례」
2.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 20일간
나. 제출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 20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라.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제출처: 보령시 신속허가과(토지이용북부팀)(☎041-930-2391)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2.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