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1. ~ 2024. 5. 21.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