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1. ~ 2024. 5. 21.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붙임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