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