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추가로 신설하여 업무 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부자 예우 조항 추가 신설
- 기부식 추진 시 기부자에 대한 꽃다발 및 사진액자 증정(안 제24조의2 제3호)
- 기부자에게 감사문 발송(안 제24조의2 제4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5. 1. ~ 2024. 5. 21.(20일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 (참조 : 인구청년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전화 : 061-860-6251, 팩스 : 061-860-688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직접방문ㆍ컴퓨터통신
(email : erick00@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