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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521호(2024. 5. 1.)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105회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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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