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1. ~ 5. 2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기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의 예고문을 게재해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