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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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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울릉군 공고 제2024-12호(2024. 5. 1.)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322회
1.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1.(수) ~ 2024. 5. 4.(토) / 3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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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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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