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임 1.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법예고문).
2.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