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4 - 35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야구 및 축구 등 프로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워터밤(음주를 즐기면서 진행되는 K-팝 공연) 등 각종 대형행사 개최 시 공공질서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내 음주행위를 일부 허용하여 변화하는 문화를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2호서식)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청 체육진흥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467, FAX 064-710-3459
- e-mail: hjh50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