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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재 요청


  • 무주군 공고 제2024-477호(2024. 5. 1.)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2,207회
1.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부서 및 읍·면장께서는 2024. 5.1.부터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보번호 : 무주군 공고 제2024-475호
  나. 공보내용 :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기간 : 2024. 4. 30. ~ 5. 2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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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