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부서 및 읍·면장께서는 2024. 5.1.부터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보번호 : 무주군 공고 제2024-475호
나. 공보내용 :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기간 : 2024. 4. 30. ~ 5. 2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