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명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 예고기간 : 2024.5.1~2024.5.21(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제, 읍·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