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4. 5. 2. ~ 2024. 5. 8.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