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기 간 : 2024. 5. 2.(목) ~ 2024. 5. 22.(수) (20일간)
3.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