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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904호(2024. 5. 2.)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운영지원과 | 조회수 : 2,201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기   간 : 2024. 5. 2.(목) ~ 2024. 5. 22.(수) (20일간)
  3.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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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