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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487호(2024. 5. 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888회
1.「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5. 2. ~ 5. 22.(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내    용: 붙임 참고
 라. 협조사항
   - 공보게재: 기획예산실
   - 게시판 게시: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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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