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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690호(2024. 5.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110회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5. 2. ~ 5. 22.(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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