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님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