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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782호(2024. 5. 2.)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520회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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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