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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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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보은군 공고 제2024-660호(2024. 5. 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 | 조회수 : 1,969회
「보은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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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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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