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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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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단양군 공고 제2024-658호(2024. 5. 2.)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관광건설국 관광과 | 조회수 : 2,587회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5. 2. ~ 5. 22.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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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