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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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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24-917호(2024. 5. 2.)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49회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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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논산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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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