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5. 2. ~ 5. 2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라.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