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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575호(2024. 5. 2.)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046회
1. 「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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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