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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558호(2024. 5. 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재정과 | 조회수 : 2,219회
「봉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5. 2(목) ~ 5.21(화)
다. 예고방법 : 시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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