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