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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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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24-813호(2024. 5. 2.)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175회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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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복지증진기금조성및운용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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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