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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1134호(2024. 5. 3.)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88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05.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금) ~ 5. 23.(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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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