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